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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자문필요합니다.

조회수 88,958 | 2024-03-04

이번 삼일절에 당직을 끝내고 당직 끝난사람들끼리 술먹었거든요? 근데 대리부르기도 귀찮고 그냥 운전을 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린걸렸습니다. 제 기억상 음주수치는 한 0.13정도 됐던거 같은데요. 제가 공무원직이라 징계받을까봐 너무 걱정돼서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A
보통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이때 나의 직위가 공무원이라면 통상적인 처벌에 추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므로 신속히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에 속하기에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아 관련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검사 및 조사에 응하고 관련 절차를 착실하게 밟아 나가야 하며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동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반성 여부, 형사처벌 전력 같은 양형요소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나 증거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야 약식기소를 비롯해 비교적 적은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형량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년간 효율적인 해결책과 승소전략의 노하우를 쌓아온 본 변호인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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