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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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탈세 혐의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제 포탈 액수는 소액인 데다가 초범입니다. 정말 소액이고, 이 정도는 경찰조사에서도 돌려보낼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고작 이 정도로 전과가 남고 처벌받게 될까봐 두렵고 무섭긴 합니다. 범죄 전과도 없고 초범일 경우에는 많이 참작해주고, 선처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조세포탈이나 탈세처벌 대상이 되는지 형량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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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답변
조세포탈 혐의로 매우 불안한 마음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정 세액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과세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국가가 개개인의 포탈 세액 등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탈세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소액에 초범이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부정행위를 저질러 세액을 빼돌려 환급 및 공제받은 때에 성립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탈세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탈세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며, 그 금액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30% 이상일 경우 혹은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대해 3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거나, 징역형과 병과하는 등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죄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감경이 예상되지만, 탈세초범이라고 무조건적인 선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탈세처벌 대응을 준비하여 불송치, 불기소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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