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황**님
양육비증액신청을 위해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양육비증액신청을 위해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지출이 늘어났고, 기존 양육비만으로는 실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은 기존에 정해진 금액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특히 양육비증액신청은 단순히 생활비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필요한 양육비, 부모의 소득 및 재산상황,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이후 달라진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에 의뢰인은 현재 상황에 맞는 양육비를 다시 정하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 결과, 증액 결정양육비증액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당시와 현재의 양육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또한 자녀의 교육비·식비·의료비 등 실제 지출내역과 의뢰인의 양육 부담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 지출이 실제로 증가했다는 점과 기존 양육비만으로는 현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아울러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 양육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의 사정이 받아들여져 기존보다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됐습니다.양육비증액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 기존 결정문이나 협의서, 자녀의 실제 지출내역, 부모의 소득·재산자료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통해 가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양육비증액신청 시 심판청구 방법, 증액 요구하는 사유별 전략 세우기
상속전문변호사
이**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내 잘못된 기재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모르는 자들이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 부당하게 채무를 상속받을 상황에 놓여 계셨기 때문입니다.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하고자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확인 성공" 가사전문변호사는 허위 출생신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시간적·논리적으로 의뢰인의 친할머니가 피고들의 친모일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또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 친생관계 부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 사실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부당한 채무 상속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가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신속하게 가사상담을 진행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시 수집해야 하는 증거는?
가사변호사가 답하는
법률지식 FAQ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지식
Q.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고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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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고칠 수 있나요?
네.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출생일이나 가족관계 등의 기록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재 오류인지, 친생관계 등 신분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안인지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확정판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잘못 기재된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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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부모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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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이 재산이나 법률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면 후견인을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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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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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친생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지식
Q.
네.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출생일이나 가족관계 등의 기록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재 오류인지, 친생관계 등 신분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안인지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확정판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잘못 기재된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