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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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상 효력이 있는 유언

유언능력을 갖춘 유언자가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입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나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유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률상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유증(유언상속)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유언서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유언자 사망 후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유언자 사망 전 조건 성취 시 사망한 때부터 효력 발생).

법률상 유언능력자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후견인 등)도 만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17세 이상인 미성년자

다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피한정후견인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할 수 있으며, 후견인의 동의 없는 유언이라 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의사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기입 후 서명날인해야 유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 녹음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카세트테이프나 CD 외에도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검인절차가 생략되며 분쟁해결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유언봉서의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 구수증서유언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하며, 그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무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효가 됩니다.


-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갖추지 않은 유언

-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 및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

유언취소

다음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

-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유언

-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

-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진 경우(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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