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나뉘며,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이며, 출생신고와 같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제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을 통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의인지
임의인지라 함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민법 제859조)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재판상인지
재판상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의 소가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임의인지의 신고인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으며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는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인지의 신고인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도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아닙니다.
인지청구의 재판의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합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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