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산의 상속만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상속인은 1, 2순위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상속결격자’라 말합니다. 민법 제100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을 따르지만,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분할 협의로 분할 방법이 결정됩니다.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 법원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어 달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이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 과정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심판 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 분할 협의가 완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시작하기 전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을 받아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 중심 3인 이상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으니,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문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