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이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 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본인 또는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나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한 그 즉시 등록부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의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