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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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그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

후견제도의 종류

- 성년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취소권 등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한정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 원칙적 행위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고 행위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각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상황에서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각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피후견인이 원하는 사람,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견인의 역할

성년후견제도

- 재산관리

부동산 관리, 보존, 처분

예금/보험관리

수입 및 지출 관리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변경/종료

중요 문서의 보관 및 관리

공법상의 행위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

- 신상보호

의료행위(치료, 입원, 수술 등)

주거 관련 행위(주거 공간 마련/변경/처분, 시설입소/퇴소 등)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복지급여 신청, 수령 및 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관계 관리(교육, 재활, 취업 등)

기타 일상생활 지원

- 후견감독인

친족, 후견인 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후견인의 권한남용 방지 및 후견사무 감독을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 법인도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성년후견제도 절차

성년후견제도절차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성년후견제도는 종류가 다양하고 예상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맡기면 전문가가 다 해주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고, 결격사유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선정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은 분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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