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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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친족 또는 제3자(법인 제외)이며, 성년후견과 달리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

미성년후견 개시방법

-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있는 친권자의 유언으로 지정 (단, 유언으로 지정해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 가능)


-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거나 없게된 때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장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선임


- 친권의 상실 등의 선고에 의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따라 지정


-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후견인의 역할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으나 친권자가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친권자에게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사무를 처리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때

피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 사무를 처리합니다.


- 피후견인의 보호 및 교양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갖습니다. 또한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 친권의 대행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제도

- 감독제도는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을 감독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 혹은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됩니다.


-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려 명을 둘 수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사람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지시, 후견사무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법인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미성년후견제도는 개시되기 전까지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과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개시방법, 개시신고, 개시신고서 작성 및 제출, 법원과의 의사 소통 등 후견인제도와 관련된 절차를 위탁할 수 있어 안전하고 번거롭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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