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화살표_1
업무그룹
화살표_1

업무분야

양육비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부부의 혼인관계 종료 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CONTENTS
  • 1. 양육비arrow_line
    • - 양육비 산정기준
    • - 양육비 산정절차
  • 2. 양육비 소송arrow_line
    • - 양육비 청구소송
    • - 양육비 이행명령청구
    • - 양육비 변경 소송
    •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 - 양육비 강제집행
  • 3. 양육비 관련 자문arrow_line

1. 양육비

• 양육비란, 혼인관계를 종료한 부부 중 양육권을 갖지 않는 일방당사자가 양육권을 가져간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일정 기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날 부부간 협의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와 위자료 부분은 상당히 다툼이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양육비에 대해 부모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의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부모간 조정을 강제하여 양육비를 적당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h3 img양육비 산정기준

• 양육비 산정기준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건강상태, 자녀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 등이 있습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주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과 재산보유상태에 따라 보통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자녀의 수나 만 나이 등을 고려하고 기타 양육상황를 검토하여 양육비 총액이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h3 img양육비 산정절차

양육비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표준양육비 결정(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녀의 만나이, 부모 합산 소득을 따져 결정합니다.)

2. 양육비 총액 결정(표준양육비에서 개별 양육상황 검토(가산·감산요소를 적용)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을 고려합니다.)

4.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할 최종 양육비 산정(양육비 총액 중 분담비율을 계산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2. 양육비 소송

양육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이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를 받지못하거나,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양육비청구소송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를 증액·감액하기 위한 양육비변경소송, 미지급된 양육비와 관련된 강제집행, 감치/과태료 명령 신청,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신청 등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혼자 판단하기 보다 양육비관련해서 실무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h3 img양육비 청구소송

양육비 청구소송은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미루고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양육비 채권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

양육비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권리.

재판이혼의 경우 양육권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부담에 대한 판결문이 양육비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조서,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부담 내용이 적힌 조서 등이 양육비 집행권원이 됩니다.

만약 양육비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집행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청구를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양육비 이행명령청구

양육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중복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필요가 없이 이행명령청구를 통해 양육비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행명령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이후 감치명령 없이도 행정적 제재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에게 채무 이행 강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 후 감치명령신청, 그 이후 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h3 img양육비 변경 소송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있는 도중, 양육비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가 폭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 등으로 양육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육비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목적이고,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법원에 청구하여 소송에 의해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소송은 기본적으로 양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저해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변경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양육비 변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분할지급받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장래의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전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에도 비양육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시금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양육비 강제집행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은 은행 예금, 급여채권,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자의 명단을 멋대로 공개하다가는 명예훼손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대응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의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양육비 관련 자문

양육비 관련 다양한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양육비에 대한 입증까지 상세하게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양육비를 지급받기 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필요로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양육비 관련 법적 분쟁에 있어서 상담부터 분쟁 해결 까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
다양한 법률서식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링크를 클릭하여 서식 확인 후 작성하실 때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손수연변호사님

손수연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공공기관 계약심의위원회 의원

T. 070-7510-1118

강은혜변호사님

강은혜

수석변호사

이메일

다수 경찰서 징계·선도심사위원

T. 070-7510-1820

길세철변호사님

길세철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이예섬변호사님

이예섬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한도영변호사님

한도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임채원변호사님

임채원

수석변호사

이메일

임대차분쟁조정위 심사관 출신

T. 070-7510-2018

김동구변호사님

김동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기업상담개인상담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