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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법률사무소가 알아본 상속재산의 종류 궁금하다면?

2022.01.04

이것도 상속재산일까? 상속재산의 종류 궁금하다면

적극재산이란

일산법률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예금, 부동산, 채권 등의 금전적 가치를 뜻하며, 소극재산이란 채무나 부채를 뜻합니다.

상속의 개시로 인해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일산법률사무소를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게시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바로가기(클릭)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물건,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채무 등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동산, 부동산,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특허권, 저작권 등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일신에 전속한 것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 특수지역권, 대리관계의 지위 등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개인적인 것을 뜻합니다.

    -

    제사용 재산(조건부)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기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귀속된 것

    : 생명보험금청구권 (보험수익자별로 달라질 수 있음), 부의금, 유족연금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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