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상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순천로펌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기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적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이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제1항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x]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x]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x]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x]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됨을 순천로펌이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임차권등기의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