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3.15
상속세 납부기간은 상속인이나 상속인과 별개로 유증을 받은 사람인 수유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한 곳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관서나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 납부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원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상속세 = 세율 X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3]
상속세 납부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수원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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