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46 | 2023-0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포기변호사 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고인이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일 피상속인의 재산 중 채무와 빚 등 부채자산이 더 커서, 상속을 신청하는 경우 오히려 빚을 지게되는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한이 생기게 되는데, 만일 앞 순위에서 모두 재산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후 순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상속승인을 할 경우 본인이 받게 될 손익에 대해 계산하여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요.
만일 그 기한을 넘을 경우, 한정승인 등의 다른 제도를 알아보셔야 하기에 상속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상속포기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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