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807 | 2022-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변제를 하고, 초과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도록 영구 항변권이 생기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 신청방법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ㆍ초본
* 단,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예외로,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는 등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방법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한정승인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등ㆍ초본
- 한정승인 신청자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예금 잔고 증명서, 부채증명원, 체납에 관한 자료(동사무소, 세무서 등), 기타 사채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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