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079 | 2024-0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질문자님께서 질문상 내용으로는 대습 상속포기 진행을 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먼저 사망하신 이후인 경우 어머니의 상속인인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만일 어머니의 상속에 대한 상속포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부모님에 대한 상속은 대습 상속권을 기초로 한 것으로 문제없이 상속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빚도 같이 되기 때문에 채무를 가진 상태에서 소천하신 경우이며 질문자님에게 이전될 상황이라면 손자 손녀들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손자 손녀가 1순위의 상속인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직계존속인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이며, 해당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즉, 조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지막 거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조속히 먼저 할아버님께서 남겨놓으신 자산을 확인하며, 빚이 많은 경우 신속히 내역과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속·가사 · 한정승인/상속포기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