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696 | 2023-1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채무에 관한 고통에 시달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행 시 재산 및 부채 모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만큼 부채도 함께 부담해야 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절차와 순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후 상속받을 때 채무 초과 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랍직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인의 장례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거나 보험금 수령 등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홀로 판단하기보다는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반드시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극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 이후 재산을 상속받고자 한다면 고인의 재정적 상황을 명확히 검토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과정은 복잡하고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원만한 상속 절차를 위해서는 안산변호사 같은 상속전문가와의 상담 후 적합한 제도를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는 짧은 시효 속, 문의자님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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