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614 | 2023-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권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본인 즉 미성년자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더 이롭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정 법원에 그 필요성을 입증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변경을 위한 핵심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는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반드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있다는 것을 소명해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창원의 가사 전문 변호사와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권 결정에 있어 사건 본인의 의사는 고려 대상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이라면 아이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기본적인 양육 조건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비가 감당 불가능할 정도의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거의 양육권 변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분의 거취를 결정하면서 누가 더 우수한 복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장하고 긍정적인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원가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쟁점을 파악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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