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85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자산이 많은 상태라면 괜찮지만,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상속채무 승계를 막고 싶다면 전문변호인에게 조언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유산에 채무만 있다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관련 절차는 채권자와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를 거부하기 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만일 해당 기간이 지나버린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니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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