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152 | 2024-0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상속포기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기에 부천상속포기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상속포기는 고인이 남긴 재산 그리고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절차이며 상속인의 지위를 내려놓는 절차라고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놓게 되면 더이상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다음 순위인 부모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고인의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가게 되기에 상속포기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고인의 채무는 평생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빠른 시일 내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까다로운 상속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의 법률 동반자가 되어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천상속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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