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72 | 2024-03-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순천한정승인변호사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하여 간단한 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채무 금액보다 고인의 재산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받을 재산 내에서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을 받는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알아내는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더 크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 두 절차 중, 상황에 따라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은 각자 처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종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 추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다 해도 뒤늦게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인의 재산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과정 중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여 신고와 수리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이 반려되지 않을 정도로 개인이 혼자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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