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666 | 2024-0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민사변호사입니다.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당장 상속포기를 논하시기엔 이르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알아보시지 않고 빚이 있다는 사실만을 대략적으로 짐작하신 채로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게 되면 추후 재산이 발견된다한들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산과 채무 규모를 확인한 뒤, 상속받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부채를 한정적으로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이 개시되면 고인에게 증여받은 재산 내에서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부채는 면제됩니다.
만일 재산이 남는다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확인하신 뒤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되신다면, 그때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
만일 3개월이 지나신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여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으므로 함께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망인과 질문자님은 이미 연이 닿지 않은지 오래이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실 경우 꼭 제가 아니더라도, 포항 지역 민사 및 상속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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