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293 | 2024-04-26
부산상속변호사의 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상속변호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말씀하신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상속을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은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재산은 물론 채무도 같이 상속 진행이 됩니다.
이땐 예금부터 부동산, 차량, 연금, 대출 같은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질문자님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의 내용에서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승인 제도와 상속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 질문자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를 하며 차순위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보다 적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재산과 채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를 누락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어 조속히 부산상속변호사 조력을 통해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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