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564 | 2024-0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상속포기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아 상속 포기를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진행하면 재산 및 부채 모두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 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상속권을 부여받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속 절차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먼저 질문자님께서 고인의 상속인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만일 최우선 순위 상속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 조회부터 진행하여 피상속인의 상세한 재산 및 채무 명세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결정하여 추후 빚 구제제도 선택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상속이 시작된 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효 내에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관련 문제는 금전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채가 많은 경우, 잘못된 결정은 나중에 큰 법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단념이나 승인이냐를 떠나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도 법조인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분쟁이나,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상속법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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