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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문제로 창원이혼변호사 조언 필요합니다

조회수 74,708 | 2024-03-18

아내의 계속된 외도로 이혼 결심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자료는 따로 청구했는데 아내가 자꾸 본인이 재산분할 포기할테니 저도 상간남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취하해달라네요. 솔직히 아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건데 재산분할을 포기하니 뭐니 하는것도 황당해요. 재산분할은 귀책 사유랑은 관계 없나요? 만약 아내랑 상간남한테 위자료 받으면서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공평하게 반반씩 해줘야 하나요? 확실한 답을 알고 싶어서 법률사무소 찾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경험 많은 창원이혼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인 생활이 오래되었을수록 재산분할비율은 5:5에 가까워지며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항상 재산이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불륜이나 폭력 등의 유책사유를 저질렀을 때 그 정도나 원인에 따라 이혼재산분할기여도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본인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주장해 최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과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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