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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폭행변호사 무혐의 자문가능할까요

조회수 5,955 | 2024-05-07

전 여친과 헤어진지 한달정도 밖에 안됐는데요. 걔가 제 민증을 들고 있어서 받기로 하고 만났는데 갑자기 사귈 때 서로 안좋았던 감정 이야기하면서 속 시원하게 풀자고 술을 먹자는거에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마지막일거 같아서 그냥 알겠다하고 술을 먹었고 일어나보니 모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친이 벌써 남친을 만들었는지 남친한테 자기가 눈떠보니 ㅁㅌ이었다고 절 모르는 사람 취급했나보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그 남친이란 사람이 절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일이 더 커졌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성폭행 무혐의 주장 가능한지 대전성폭행변호사에게 자문 구하고 싶어요..
A

대전성폭행변호사의 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성폭행변호사 입니다.

사실 질문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로 합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라는 것이 명확한 가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대전성폭행변호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무혐의를 받아 낼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해주셔야 하는데요.

성폭행 사건 특성상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내리고 있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

성폭행은 폭력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음하는 행위로 통틀어 말하고 있는 범죄인만큼 나의 억울함을 스스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인 경찰조사가 지나가기 전 대전성폭행변호사와 함께 수사 입회 전 모의 진술 연습을 통해 일관되고 구체성 있는 진술로 신빙성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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