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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사기 아파트 매매하려다가 돈 잃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45,442 | 2023-04-11

온 오프라인 광고를 엄청하며 2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신도시에 새로 들어선다고 하길래 조합원에 덜컥 가입을 해버렸어요. 근데 알고보니깐 지역주택조합사기인 것 같아요. 공사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되어있고, 구청에 물어보니깐 허가 심사가 진행 중 이라나 그렇대요. 아파트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A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 질문자님께서 지역주택조합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먼저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애초에 허위조합이었고 그로 인해 지주택조합장과 추진위가 이득을 얻었으며 조합원 모집율, 토지매입율을 속여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는 지역주택조합사기죄로 성립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은 간단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이며 특히 탈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해지를 우선적으로 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무수한 지주택사기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본 변호인과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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