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개인 공간, 개인 영역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고소가 가능하며 집을 포함해 아파트 복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계단, 정원,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등에 침입하는 것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들어간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벌금형인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싶다면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