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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성추행 무혐의 가능성 봐주세요.

조회수 39,095 | 2024-03-04

이번에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여성분이 앉았거든요?제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제가 너무 깊게 잠들고 이상한 꿈을 꿔서 약간 발작하듯이 일어났는데 그 때 옆자리 여성분의 허벅지를 때리면서 깼습니다.. 그게 2-3번 되다보니깐 여성분이 제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일부러 그런게 아니었다고 사과까지했는데 불쾌하셨는지 안받아주시더라고요...저 버스성추행무혐의 가능성 있을까요?
A
성범죄 유형 중에서 '강제추행'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존재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유죄로도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현행범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버스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셔야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할 점은 나는 억울하니깐 수사기관이 알아서 내 편을 들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인데요. 이런 생각으로 경찰조사를 임했다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한발짝 가까워지니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임해야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 의해 고소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며 경찰조사 전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할 포인트가 존재하는지,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는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행동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여기에 글을 올리는게 아닌 저에게 신속히 연락하셔서 경찰조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쭤보셔야할 타이밍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사안에 따라 맞춤형 전략과 균형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기나긴 법정 다툼 속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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