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개인정보 도용

조회수 3,881 | 2024-03-14

안녕하세요, 1월15일에 제가 예약하지 않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예약이 완료 되었으니 예약금을 입금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문자를 잘못 보낸거라 생각을 해서 무시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네이버 2단계 인증 요청이 몇 번씩 오다가 최근에 너무 잦은 2단계 인증 요청이 와서 네이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후 2단계 인증 요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3/14)에 왁싱샵에서 예약이 완료 되었으니 예약금을 입금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던 지역에 있는 왁싱샵에서 온 문자라, 예약한 적이 없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왁싱샵에서 제 이름을 말 하며 예약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왁싱샵에서 말한 예약자 이름이 제 이름이 맞았고, 왁싱샵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좀 전에 네이버로 예약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오후 3시30분 경).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이 다 제 정보가 맞았고 제 네이버를 들어가 확인해보니 저한테 뜬 예약 정보는 없었습니다. 타인이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제 정보로 변경한 뒤 예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를 통해 누구인지 알아 낼 수 있는지, 알아낸 타인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도 없는 사람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변경하거나 사용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를 받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형사고소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이 어떠한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땐느 직접적으로 유출과 제공,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유출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