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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 형사고소 될까요

조회수 53,477 | 2024-03-08

4. 23년 5월에 빌려주고 11월 형편이 어려워 변제요청하니 법대로 하라고 함. (증거 톡이나 문자는 없어요)
A
가족이나 친한 친구, 지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차용증이나 별 다른 계약서의 작성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만약, 사업이나 투자의 명목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 대여금사기 혐의로 형사적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죄목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큰 사안이기에, 상대방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실 경우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고소장을 받은 상대방측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소를 제기할 결심을 한 순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자문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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