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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족성추행 고소될까요

조회수 55,973 | 2024-02-27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빠는 새아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절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줄 알았거든요?그런데 다 크고 나서도 제 침대로 와서 제 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십니다. 엄마한테 말하니 펑펑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괜히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어릴 때 당했던 일 포함해서 친족성추행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될까요?
A
기본적인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사건 당시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질문자님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계산되기에 친족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친족성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사건이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며 일회성 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높은 형량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하여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이 자체가 법적 증거가 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고, 증거자료가 없기에 가해자가 '그런일이 없었다' 라고 잡아 뗄 확률이 매우 높으니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시기 보다는 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방법을 먼저 확인 하신 뒤에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친족성추행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질문자님과 같은 분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드릴 준비가 되어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결말을 받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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