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는 행정처분을 뜻하며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방법을 구사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이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면허 정지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해야하니 빠른 자문을 원하신다면 아래 프로필 내 전화번호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