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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고소 하는 법

조회수 21,926 | 2024-03-13

일때문에 자취방을 구하고 다녔었는데 월세는 너무비싸서 대출받아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계약만료일자가 다되가기 3개월 전, 저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만료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안 넣어주고 있습니다. 집 계약 당시 자기는 어디에 땅이 있고 현금자산도 넉넉해서 괜찮다고 그러더니 이제와서는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못준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전세사기고소 가능할까요? 저 말고도 다른 호실들도 피해봐서 같이 고소할 예정입니다.
A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최근 전세집 경우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한 사례를 하루에 한번 뉴스에 꼭 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전세사기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기에, 피해사실에 대한 법적 입증은 필수입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여 금전적 권리를 되찾으셔야 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은닉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적절한 증거와 법적 입증 등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본인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홀로 진행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내가 유리한 위치에 서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내가 생각한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본 사안으로 최선의 결과를 받고자 하신다면, 판도를 뒤흔들 줄 아는 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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