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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63,461 | 2024-04-19

제가 술먹으면 거진 필름이 끊기는데요. 드문드문 기억은 나는데 제친구들이랑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제가 소주병으로 그 옆테이블의 어떤 사람을때려버리는 바람에 전치 2주인가? 그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는 절 특수상해로 고소한 상황인데 저 특수상해처벌받겠죠?
A

특수상해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폭행을 행사할 경우 당연하게도 그에 따른 특수상해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법리적인 지식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다면 되려 형량만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단체나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이며,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년 이상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해라는 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 하여도 공소가 진행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통해 감형의 사유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아닌 변호인과 함께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해야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형사사건의 특성에 대해 잘 아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형사사건 입건 즉시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실을 운영하여 강압적인 수사심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각종 기일 및 송달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저에게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 신속히 도움을 받아 불송치라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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