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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금횡령죄로 고소장을 어제 받았습니다.

조회수 31,352 | 2023-12-15

제가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밑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을했습니다.  원장님이 병원을 키우는 과정까지 다 지켜보고 그 때 자금관리도 제가 도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헛된 욕심에 공금횡령을 저질러 버렸고 저는 20년동안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공금횡령죄로 공금횡령고소장을 어제 받았습니다.  전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A

공금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의 공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금액이 아주 사소하다고 할지라도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님에도 보관하는 사람이 임으로 사용을 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공금횡령죄 혐의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를 관리'하거나 그 대상이 '재물' 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 2가지에 다 포함되기에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금액이 5억이상 50억미만일 경우 특경법이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당 사례들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인에게 맡겨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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