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699 | 2023-04-13
양자는 말 그대로 친자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자식,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데려온 자식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직접 피가 이어지지 않은 채 기관을 통해 입양한 자식도 피가 이어지지 않으므로 양자의 분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법률에도 반영이 되어 친자와 양자상속 간의 차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으로 가족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 상속승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속 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여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친자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효를 다한 경우에는 양자상속은 받지 못할 지라도 기여도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혈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승계 기여분에 대한 인정을 하는 절차부터 상당히 난해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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