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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자상속에 대한 법률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86,699 | 2023-04-13

저는 어릴때 입양된 자녀로 양부모님께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양될 당시에 양부모님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제가 입양되고 나서 친자식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친자식에게만 관심과 애정이 더 쏠리게 되었고 이는 상속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친자식에게 모두 증여를 하였고 저는 그래서 재산을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예쁘고 귀하다지만 저도 가족으로써 어느 정도의 권리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혹시 이러한 양자상속 문제에 대해 잘아시는 전문변호사님 계실까요? 법률상담 하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자는 말 그대로 친자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자식,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데려온 자식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직접 피가 이어지지 않은 채 기관을 통해 입양한 자식도 피가 이어지지 않으므로 양자의 분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법률에도 반영이 되어 친자와 양자상속 간의 차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으로 가족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 상속승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속 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여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친자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효를 다한 경우에는 양자상속은 받지 못할 지라도 기여도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혈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승계 기여분에 대한 인정을 하는 절차부터 상당히 난해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을 얻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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