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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포기변호사님 상속채무도 포기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96,110 | 2023-04-07

몇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얼마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하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빚이 있는거였습니다. 제가 형편도 넉넉치 않고 취업도 늦게하여 자리 잡는 중이라 억대의 채무를 갚는것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혹시 이러한 상속채무 부분도 포기가 가능할까요? 경험 많으신 인천상속포기변호사님과 상담 좀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A

인천상속포기변호사의 상속채무 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상속포기변호사 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 상속이라 함은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될 상황만을 떠올리지만, 실상은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도 상속인에게 함께 대물림 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인 상속순위권 자는 배우자나 자녀가 첫 번째 이며, 이후 부모님이 두 번째 순위, 자매나 형제가 세 번째 순위이며, 이후 4촌 이내의 혈족과 같은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고인의 남겨둔 재산보다 상속채무의 양이 더 막대하므로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보다 권한을 소멸시키는 상속포기가 더 낫다고 판단되는데요.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 이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재빠른 대응을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에서 규정된 승인과 포기를 위한 기간은 상속개시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연장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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