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718 | 2023-03-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생전에 부모님께서 상속인 중에서 특정 인물을 챙기거나 집안의 장남이라 하여 그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도 하는데요.
유언장의 내용에는 다른 인물들의 상속분은 물론, 최소한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내용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당연히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유언장의 경우 직접 수기로 작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필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인의 살아생전의 모습이 담긴 영상으로도 유언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컴퓨터로 프린트가 되었거나 타인의 손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성립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후자의 방법으로 작성이 되었다면 무효임을 입증함으로써 유류분이 아닌 상속분에 대한 비율 그대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분할 협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증여를 포함하기 때문에, 유류분에 대한 계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사항으로 인해 유류분을 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였을 때 권리가 침해되는 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해당 소송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청구하는 것으로 1년 안에 모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자세한 논의 이후에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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