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992 | 2023-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동 상속인에 속하는 경우 상황에 맞게 재산을 골구로 분배받게 되지만,
다른 상속인이 더 많이 재산을 사전 증여 받아 불공평한 배분이 이뤄졌다면 소송을 통해 본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은 1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에, 상속개시일을 시점으로 유증이나 증여,
즉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책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포함한 형제분들 모두 유류분을 침해 당하셨다고 판단되신다면,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으니,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선임하셔야만 재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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