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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재개 후 학폭위 다시 증가, 폭행 없어도 학교폭력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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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p>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대면 수업 등교 재개 이후 최근 다시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br><br>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의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언어폭력이나 은근한 따돌림 등도 포함된다.<br><br>학교폭력의 형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유포 등 매우 다양하다.<br><br>그 중에서도 언어폭력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apos;언어폭력&apos;이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폭력유형으로 나타났다.<br><br>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해자의 경우 생기부 기재, 유명인 학투 등으로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br><br>그러나 심의 접수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부모들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학폭위가 열리고 있으며, 학교폭력 인정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처분수위는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br><br>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 때문에 비폭행 언어폭력 사건에도 조치가 내려지는 편이다. 또한 학폭위 결과가 정해진 후 재심을 청구해도 인용률이 낮으므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br><br>더군다나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니 가급적 학교폭력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학폭위에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br><br>도움말: 법무법인(유한)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고병준<br></p><p><br></p><p><br></p><p><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 color: rgb(255, 255, 255);&quot;>기사본문보기-</span><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 color: rgb(255, 255, 255);&quot;></span><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 color: rgb(255, 255, 255);&quot;></span><a href=&quot;http://beyondpost.co.kr/view.php?ud=2022082915210983456cf2d78c68_30&quot; target=&quot;_blank&quot; class=&quot;tx-link&quot;>http://beyondpost.co.kr/view.php?ud=2022082915210983456cf2d78c68_3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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