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4남매였으며, 첫째와 둘째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후 어머니(피상속인)가 돌아가시면서 막내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 7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에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재산이 유언공정증서로 상속되어 유언상속무효 소송보다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렸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경험이 다수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버지, 남매가 공동상속인임
■ 재산상속을 위한 등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유증을 원인으로 해 본인 명의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게 되었음
■ 이는 명백히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며, 별지기재목록 부동산들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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