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자녀가 친자가 아닐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자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센터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유전자검사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는 점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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