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피신청인)은 전 남편(신청인)과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1명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면접교섭권을 몇 년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 느닷없이 자녀의 학교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녀가 이를 힘들어하여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전 남편은 면접교섭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감치를 구한다는 이행의무위반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가사소송, 이행의무위반(감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가사소송법 상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감치의 제재를 가할 수 없음
■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음
■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로 남음
가사변호사팀은 신청인의 신청은 신청 그 자체로 감치를 명할 수 있는 위반행위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접교섭 이행의무가 감치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한 가사변호사팀의 변론이 법원의 이행의무위반(감치) 각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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