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의 친모 A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의뢰인을 임신한 상태로 이혼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유부남인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의뢰인을 출산하게 되었고, C씨는 의뢰인을 자신과 자신의 부인 D씨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의 친모는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상속 등의 문제로 의뢰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친모 A씨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모계혈족에 대한 A씨의 동생과 유전자 감식을 진행하였고, 원고와 A씨의 동생 즉 이모사이에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대륜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등록된 B,C씨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 친모인 A씨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원고는 친모 A씨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기록부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상속등 기타 사유로 이를 꼭 정정해야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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