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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반환청구 승소] 봉양하지 않는 자녀에게 병원비, 부양료를 반환받음

결과 승소
조회수 697
의뢰인의 아버지는 고령의 나이로 은행, 병원 등의 사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첫째아들인 의뢰인의 형에게 부양비와 병원비 등의 지출을 위임하며 금원을 위탁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형은 부양을 전혀 하지 않고 병원비도 결제하지 않는 등 사건 위임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재차 부양의무이행을 청구하였지만 형은 알아서 하라며 병원비 부담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부양료와 병원비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고 더는 이를 묵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무 다하지 않는 성년후견인에게 부양료반환청구

의뢰인의 아버지는 고령의 나이로 은행, 병원 등의 사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첫째아들인 의뢰인의 형에게 부양비와 병원비 등의 지출을 위임하며 금원을 위탁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형은 부양을 전혀 하지 않고 병원비도 결제하지 않는 등 사건 위임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재차 부양의무이행을 청구하였지만 형은 알아서 하라며 병원비 부담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부양료와 병원비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고 더는 이를 묵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부양료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양료반환청구 주장 근거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바라는 부양료반환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이행청구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한사코 거부한 사실
  • 상대방에게 부양료 부담의무가 발생하는 근거
  •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부양비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은 과거 지출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법원 부양료반환청구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것
  •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본 사건은 부모님에게 선지급 받은 부양료를 부모님 부양에 사용하지 않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반환받은 사례인데요.

    최근 부양료반환청구 등 유사한 사례로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상담 문의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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