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누나에게 물려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상속변호사는 상속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속유류분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해 3명의 상속변호사 팀을 결성해 상속유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피고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유증받음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 중 유류분을 등기이전해야한다는 점
■ 돌아가신 아버지의 예금채권 역시 상속법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점
상속변호사 팀은 피고의 유증으로 원고의 유류권 침해 당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의 일부는 등기이전하고, 예금채권을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부모님의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했으나, 상속변호사 팀의 조력을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속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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