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고의 생모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생모는 임신을 하였다며, 의뢰인의 자식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결혼하고 지내다가 생모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면서 피고의 친권자가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느날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가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친모가 기망하여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을 하였음
■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니었음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기 위해 부존재 확인을 구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는 생모인 전처와 소외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시기, 피고의 출생시기 등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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