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이 형제에게 유류분청구소송을 걸게 된 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 장남을 편애해 왔던 의뢰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장남에게만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장남의 배우자에게도 부동산을 상속하신 걸 알고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류분청구소송을 도와줄 전문인이 필요했고, 대륜의 부산유류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부산유류분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생전 어떤 재산을 상속하였는지 면밀히 조사하였고, 의뢰인에게 해당되는 유류분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적극적·소극적 재산이 없었으며, 상속인에는 원고도 포함됨
■ 피상속인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피상속인 사망 후 아파트를 매각함
■ 피상속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피고의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됨
대륜의 부산유류분변호사는 위 내용을 토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청구 내용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권리 및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유류분에 해당되는 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대륜의 부산유류분변호사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바로 대륜의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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