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별다른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상속재산 중 채무 비중이 더 클 때 신청할 수 있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는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 받는 '단순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의뢰인들은 아버지에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막론하고 어떠한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 갑작스럽게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적극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있었음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는 특별상속한정승인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 당혹스러웠던 의뢰인들은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별상속한정승인 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팀은 특별성속한정승인 개시를 이끌어내기 위해 준비하면서, 의뢰인들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특별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승계집행문의 효력은 의뢰인들의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도 정지하라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채권사에서도 의뢰인들은 이미 채무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이의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채무 사실을 알 수 없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여, 의뢰인들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판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 전원의 특별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들에게는 큰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팀만의 노하우로 신속하게 청구에 이유가 있음을 밝혀서 의뢰인들은 채무승계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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